
KBS 편성위원회가 8월 14일 오후 열린다. 지난달 종사자 측 위원 5인이 확정된 뒤 개최 요구가 이어져 온 가운데, 사업자 측과 종사자 측이 같은 수로 마주 앉는 법정 논의기구가 실제 회의 단계에 들어간다.
14일 개최 확정, 7월 23일 종사자 위원 확정 뒤 첫 회의
KBS는 8월 12일 임시이사회에서 편성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강조되자 다음 날인 13일 종사자 측에 회의 일정을 제안했다. 종사자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4일 오후 편성위원회 개최가 확정됐다.
종사자 대표 측은 앞서 7월 23일 종사자 위원 5인을 공식 확정한 뒤 회사 측에 편성위원회 개최를 요구해 왔다. 위원 구성을 둘러싼 쟁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회의 자체를 열어 법이 정한 논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됐고, 이번 일정 확정으로 사업자 측과 종사자 측 위원이 한 테이블에 앉게 됐다.
회의가 열리면 편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문제를 실제 논의 절차 안에서 다루게 된다. 위원회 개최 여부에 머물렀던 논의가 편성규약과 방송 독립성, 이사 추천 등 구체적인 안건을 다루는 단계로 넘어가는 셈이다.
사업자 5명·종사자 5명, 편성규약과 독립성 논의
편성위원회는 지난해 8월 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에 따라 법정기구로 자리 잡았다. 사업자 측 위원 5인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측 위원 5인 등 모두 10명이 같은 수로 참여하는 구조다.
위원회가 다룰 범위도 넓다. 방송편성규약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고 공표하는 문제부터 사업자가 편성규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살피는 문제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취재와 보도, 제작, 편성 과정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지도 핵심 안건이다.
KBS 이사 추천과 연결된 절차 역시 편성위원회가 다루게 될 사안이다. 편성위원회가 단순한 내부 의견 교환 자리가 아니라 방송 독립성과 편성규약,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연결되는 법정 논의기구라는 점에서 첫 회의에서 어떤 운영 기준을 세우는지도 중요해졌다.
2월 사측 위원 위촉, 법원 판단 존중하며 운영
KBS는 올해 2월 24일 사업자 측 위원 5인을 먼저 위촉했다. 김우성 부사장과 김근수 전략기획실장, 최성민 콘텐츠전략본부장, 김대홍 보도시사본부장, 이전택 노사협력주간이 사업자 측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KBS는 편성위원회 개최를 위한 준비를 이어갔다. 8월에는 회의 상황에 맞춰 참여할 수 있는 교체위원 3인을 위촉했고, 종사자 측 위원 구성이 확정된 뒤에도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를 검토해 왔다.
KBS는 앞으로 편성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관련 절차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관계 법령과 사내 규정에 따라 편성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업자 측과 종사자 측이 법정기구 안에서 필요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법으로 정해진 10인의 편성위원이 실제 회의 테이블에 앉게 되면서 이제 관심은 개최 자체보다 첫 회의에서 무엇을 정리하느냐로 옮겨간다. 편성규약과 방송 독립성, 이사 추천을 둘러싼 서로 다른 입장을 하나의 운영 기준으로 모을 수 있을까?
14일 회의는 KBS 편성위원회가 구성 논란을 넘어 실제 운영 단계로 들어가는 시험대가 된다. KBS는 관련 절차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KBS 제공